교도작업이란「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형의 집행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또는 교정시설 외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교도작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2008년 제정되고 2013년에 개정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으로,
이는 1961년 제정·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법」과 1962년 제정·시행된 「교도작업관용법」을 2008년 통합하여 제정된 것으로 교도작업의 목적,
국가 등 공공기관의 교도작업제품의 우선 구매, 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등 예산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도작업은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및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익금으로 독립된 회계로 운영되어 국가재정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교도작업으로 얻은 수입금은 작업장에 취업한 수형자에 작업장려금을 지급되어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출소 후 사회정착에 필요한 직업훈련 경비, 기타 수용자 작업환경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도작업의 특성상 이윤추구 보다도 수용자의 근로정신 함양 및 사회 적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임(인건비)이 저렴하고
근로에 따르는 각종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부담이 없으며 이와 더불어 취업 중인 수용자의
노무관리를 교정기관이 직접 관리하여 이에 대한 참여기업체의 부담도 없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있는 개방지역 작업장 및 구내 작업장을 참여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작업장에 대한 임차료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도작업 참여기업체는 저렴한 공임과 아울러 전기료, 재료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지급하고 수용자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