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체 교도작업 참여 현황
교도작업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근로정신과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현재 300여 개의 민간기업체가 전국 50여 개 교정기관의 약 300개의 작업장에서 교도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도작업에 적합한 작업
교도작업은 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하고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줌으로써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 교정기관의 운영 여건에 적합한 작업이어야 하는데, 이에는 부품조립 작업, 잔손질이 많이 필요한
공예품 제작, 봉제작업 등 노동집약적인 작업이 해당됩니다.
교도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
교도작업에 어울리지 않은 작업으로는 대규모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한 작업, 공해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위험성이 따르는 작업, 오랜 기간 숙련을 요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 등입니다.
교도작업 공임(인건비) 및 근로시간
교도작업의 인건비(공임)나 근로시간은 작업의 종류, 난이도, 생산성, 작업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정기관 내부에 이루어지는 일반 위탁작업의 경우 1인 1일 공임이 대체로 5,000원~6,000원 정도이고 1일 작업시간은 4~6시간입니다.
- -집중근로제 교도작업이나 자립형 교도작업의 경우 1인 1일 공임이 대체로 10,000원~20,000원 정도이고 1일 작업시간은 7~8시간입니다.
- -교정기관 주벽 밖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개방지역작업장의 경우 1인 1일 공임이 평균 20,000원 정도이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입니다.
- -수용자가 외부기업로 출퇴근하는 외부기업 통근작업의 경우 1인 1일 평균 공임이 20,000원 전후이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입니다.
(필요시 통근차량 제공 필요)
교도작업이 일반 사회 작업장과 다른 점
- -구내 위탁작업장에 입주한 기업체의 관계직원 및 차량의 출입시 사전통보, 물품검사 등 교정기관 출입시 적용되는 출입절차를 거치게 되나,
개방지역작업장의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절차 거치게 됩니다.
- -수용자에 대한 노무관리는 교도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위탁작업의 경우 작업 중 운동, 접견, 교화프로그램 등 시행으로 하루 중 작업시간의 일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교도작업에 참여하면 좋은 점
- -공임(인건비)가 적게 들고 노동력이 풍부하며 4대 보험, 상여금, 퇴직금 등의 부담이 없습니다.
- -작업하는 수용자를 교도관이 직접 관리하므로 노무관리가 용이합니다.
- -작업장을 교정기관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작업장 임차료에 부담이 없습니다.